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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연말까지 꼭 납부하세요”

- 대구시 등록 차량 중 61만 대 대상, 총 787억 원 부과
- ATM, 인터넷지로, 위택스, 간편결제 앱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백두산 기자 | 기사입력 2025/12/12 [13:26]

대구시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연말까지 꼭 납부하세요”

- 대구시 등록 차량 중 61만 대 대상, 총 787억 원 부과
- ATM, 인터넷지로, 위택스, 간편결제 앱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백두산 기자 | 입력 : 2025/12/12 [13:26]

[대구=다경뉴스 백두산 기자] 대구광역시는 12월 1일 현재 관내 등록된 차량 61만 대를 대상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787억 원을 부과하고, 12월 11일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 대구시청 전경     ©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해당한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으로 미리 납부(1·3·6·9월)를 완료한 차량과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2기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1년치 자동차세 전액 부과

 

납세고지서는 12월 11일부터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됐으며,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이메일, 위택스 전자사서함, 간편결제 앱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송달된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CD/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등을 통해 손쉽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대구시는 시력 저하자를 위해 스마트폰 전용 앱(무료)이나 음성변환 전용기기를 이용해 고지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음성변환 QR코드’를 고지서에 표시해 발송하고 있다. 이는 ‘보이스아이’ 앱을 다운로드 한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문의 사항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대구시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진실을 말한다면 어떤 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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