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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고위공무원 관사 운영비까지 예산 지원 “도민 상식에 어긋나”

- “관사 운영비 세금으로 지원,”사용자 부담 원칙 무너진 경북도

백두산 기자 | 기사입력 2025/12/11 [14:46]

경북도, 고위공무원 관사 운영비까지 예산 지원 “도민 상식에 어긋나”

- “관사 운영비 세금으로 지원,”사용자 부담 원칙 무너진 경북도

백두산 기자 | 입력 : 2025/12/11 [14:46]

[경북=다경뉴스 백두산 기자]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기진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12월 10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부지사 등 고위 공무원 관사 운영비가 경북도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 기준에도 맞지 않는 특혜성 예산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 임기진 의원     ©

 

경북도는 현재 고위공직자 관사에 대해 전기료·관리비 등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행정안전부는 단체장 관사 폐지를 권고하였고, 부단체장 등 소속 공무원의 관사 운영비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따라서 경북도의 고위공무원 관사 운영비 예산 지원은 기준과 원칙에 명백히 어긋나는 조치다. 

 

임 의원은 특히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조례 제56조는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곧바로 전기·수도·전화요금 등 핵심 관리비의 예산 지출을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어 사용자 부담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형평성 문제도 지적하며, “지사님은 매월 약 120만 원의 사용료와 공과금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며, “다른 고위 공무원에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특정 직위에만 혜택을 주는 관행은 조직의 신뢰를 해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부산·경남 등 타 시·도는 이미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기·수도·전화요금 등을 전면적으로 사용자 부담으로 전환했으며, 경북도만 이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임기진 의원은 “행안부 권고, 국가 기준, 조례 모두가 ‘사용자 부담’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생활비를 세금으로 충당하는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관사 운영비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까지 추진해 도민 상식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실을 말한다면 어떤 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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