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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재산세 11만 1백여 건, 456억 원 부과

김은하 기자 | 기사입력 2025/09/10 [20:42]

경산시,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재산세 11만 1백여 건, 456억 원 부과

김은하 기자 | 입력 : 2025/09/10 [20:42]

[경산시=다경뉴스 김진아 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약 11만 100건, 총 456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 경산시청 전경     ©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51억 원 보다 5억 원(1.11%) 증가한 수치로 토지분 개별공시지가 소폭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과세되는데, 9월에는 토지 및 주택 2기분(연세액의 1/2)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가 연세액 1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 ARS 신용카드(☎142211),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재산세 납기 마감 전에 미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성실 납부를 도울 예정이다.

 

김충렬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납부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 중심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거짓이 잠깐 통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통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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