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경뉴스=백두산 기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4일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439-2 일원에서 12시 21분에 발생한 산불을 29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 산림청,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산불발생.. 진화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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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34대, 진화인력 90명을 신속 투입하여 12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239)과 강원특별자치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