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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는 본인 스스로 후보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백두산 기자 | 기사입력 2025/01/31 [18:59]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는 본인 스스로 후보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백두산 기자 | 입력 : 2025/01/31 [18:59]

▲ 윤상현 국회의원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원 윤상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월 3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최재해 감사원장 등 탄핵심판 사건이 즐비하게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제쳐두고 마은혁 후보의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을 먼저 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과 헌법재판소는 마 후보의 이념적 편향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임명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목적은 명확합니다. 야권의 입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기 위함이고, 그 역할을 마 후보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 후보는 우리법 연구회에서 본인이 가장 왼쪽에 있다고 자부한 문형배 헌법재판관보다 더 왼쪽에 있다고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마 후보는 과거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 활동한 인물입니다. 인민노련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조로 남한에서 사회변혁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진 단체이고 마 후보는 당시 지도부에서 이론교육과 선전 부문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마 후보는 “진보세력의 정치적 발전을 꿰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진보정당이다“라고 하며 본인의 정치적 이념을 스스럼없이 기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민노련이 한국노동당 창당을 시도할 때도 참여했고, 1992년부터는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정책국장으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사임용 이후에도 마 후보의 이념적 편향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 후보는 친민노총 판결을 한 판사로서 정평이 나 있습니다. 2009년 국회에서 불법 농성을 벌인 민노당 당직자에 대해 당시 검찰은 12명만을 약식기소했지만, 마 후보자는 노동운동의 동지애가 발동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예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고 노회찬 전의원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며 법관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마 후보는 2022년 한 기업의 노동조합이 스스로 민노총에 속한 금속노조에서 벗어나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자 했던 총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며 민노총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지만, 그의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마 후보의 과거 행적과 지난 판결은 그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한 사회주의적 이념을 지니고 있는 판사라는 것과 편협한 진영주의 판결을 내리는 판사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 후보의 헌법재판관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이념적 운동장은 이미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8인의 재판관 중 5인이 문재인(문형배,이미선), 김명수(김형두,정정미), 민주당(정계선)에서 추천한 인물입니다. 여기에 마 후보까지 임명되면 총 6인의 헌법재판관이 진보 진영에서 추천한 인물로 채워지게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헌법과 법률과는 상관없이 진영의 이해관계에 따라 윤 대통령을 포함해서 어느누구나 탄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구나 마 후보까지 임명되면 4인의 재판관이 좌파 사법카르텔의 근원지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입니다. 특정 사조직이 헌법재판소의 과반 가까이를 차지하게 되는 셈입니다.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2010년 sns를 통해 자신이 우리법연구회에서 가장 왼쪽에 자리잡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재명 대표와 절친 관계에 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 이상희 변호사는‘정의기억연대’ 이사와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대장동 50억 클럽’의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동료입니다. 정계선 재판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측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 후보를 신속하게 임명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기각 때문일 것입니다. 이 위원장의 탄핵이 기각된 것을 보면서 자신들만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8인의 재판관으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충분히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음에도 굳이 무리수를 두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우려가 사실이라면, 이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재판과 다름없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재 재판관이 오히려 헌법의 정신을 훼손하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지난 23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기각과정에서 법리가 아닌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나왔다고 평가하며 헌재의 정치적, 이념적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 후보가 임명된 후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사가 헌재에 제청되고, 그것을 야권에서 추천한 6인의 헌법재판관이 인용한다면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셀프 사면을 헌재가 승인해 주는 것이고 결국, 헌재마저 이재명 대표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우스운 꼴이 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했고, 민노총이라는 특정 집단을 편애하며 편향된 판결을 내렸던 마 후보는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없는 후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 후보를 임명한다면, 헌재는 그 저의(底意)와 공정성, 그리고 중립성을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께서는 헌재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른 공명정대의 가치를 보여주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 후보는 본인 스스로 헌법재판관 후보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2025년 1월 31일

 

국회의원 윤상현

진실을 말한다면 어떤 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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