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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농관원, 설 명절, 선물ㆍ제수용품 원산지 확인하세요!

1월 13일부터 27일까지 쌀ㆍ육류ㆍ나물류ㆍ선물용품 등 집중점검 실시

김순규 기자 | 기사입력 2025/01/10 [09:21]

영주농관원, 설 명절, 선물ㆍ제수용품 원산지 확인하세요!

1월 13일부터 27일까지 쌀ㆍ육류ㆍ나물류ㆍ선물용품 등 집중점검 실시

김순규 기자 | 입력 : 2025/01/10 [09:21]

[다경뉴스=김순규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주사무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쌀·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1월 13일부터 27일까지 집중점검 한다.

 

▲ 영주농관원, 설 명절, 선물ㆍ제수용품 원산지 확인하세요!     ©

 

주요 점검내용은 과거 위반사례가 많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와 대추, 밤 등 임산물은 인근 사무소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등 원산지 표시 취약지역은 원산지 명예감시원과 협업하여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농관원 김선재 소장은“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소비자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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