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의원,“안동시 영화·영상산업 진흥 조례안”대표발의
지역 자원 활용과 영상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 경제와 문화의 새로운 도약 기대
김희열기자 | 입력 : 2024/12/19 [21:26]
[다경뉴스=김희열 기자]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이 대표발의한「안동시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조례안」이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최근 국내 영화·영상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다양한 OTT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지역 차원의 새로운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안동시의 풍부한 역사적·문화적 자원을 활용해 영화·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화ㆍ영상산업 기반을 위한 진흥계획 수립과 추진 사업 ▲관내에서의 영상물 제작·촬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협력 체계 구축 ▲ 영화·영상산업 육성위원회 구성으로 정책 심의·자문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안동시가 국내외 영상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갑 의원은“영상산업은 단순한 문화적 가치를 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안동시가 보유한 지역 자원을 활용해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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