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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울진마린CC 관리위탁계약 위법 지적

11년 운영기간 계약과 고정된 위탁료 징수는 위법... 최고가 입찰 아닌 협상에 의한 위탁사 선정은 부당

김상연 기자 | 기사입력 2024/07/10 [20:34]

감사원, 울진마린CC 관리위탁계약 위법 지적

11년 운영기간 계약과 고정된 위탁료 징수는 위법... 최고가 입찰 아닌 협상에 의한 위탁사 선정은 부당

김상연 기자 | 입력 : 2024/07/10 [20:34]

[다경뉴스=김상연 기자] 울진군이 조성한 울진마린CC의 관리위탁계약이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 울진마린CC 클럽하우스 전경     ©

 

감사원은 공익감사가 청구된 "울진마린CC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에 대해 "울진마린CC 괸리위탁운영 공모 및 계약체결내용에 위법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울진군은 지난 2020년 4월 울진마린CC 골프장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2021년 1월 관리위탁운영 제안공모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과 같은 시설투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공유재산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와 다르게 관리위탁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설정했다. 

 

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운영기준'에서 규정된 최고가 입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사업자인 '비앤지'를 운영사로 선정했다. 

 

울진군은 2021년 4월 민간사업자 비앤지가 클럽하우스 등의 시설을 준공해 울진군에 기부채납하고, 11년간 매년 7억5000만원의 관리위탁료 징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마린CC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공유재산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는 지자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돼 있다.

 

또 행정재산 관리위탁료는 매년 산출해야 하고, 위탁료는 매년 원가분석 후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계산된 예상수익을 고려해 적정하게 산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울진군은 사업자의 투자금액 회수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유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는 적용할 수 없는 지역개발지원법 제52조 특례규정을 적용해 울진마린CC의 관리위탁 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또 운영사가 145억원 이상 투자 시 계약기간이 추가로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공고했으며, 실제로 비앤지와 11년간 울진마린CC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관리위탁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위탁료 산출 방식이 아닌 연구용역결과보고서의 민간운영 예상수익 20억1798만원에서 운영사 지출 예상비용 15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고정적인 관리위탁료로 결정했다. 

 

그러고 나서 '관리수탁자 선정’ 규정에 따라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최고가 입찰'로 운영사를 선정해야 하는데도 재정지출의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운영사 선정을 추진했다. 

 

결국 울진군은 원가분석도 없이 7억5000만 원의 위탁료를 매년 고정액으로 11년간 징수하는 것으로 관리운영 위탁계약이 체결해 골프장 이용료 인상 등에 따른 위탁료 세입의 추가 징수 기회도 일실하게 된 결과를 가져왔다.

 

감사원은 울진군에 대해 현 울진마린CC 관리운영 위탁계약과 관련해 위탁기간, 위탁료 등이 공유재산법령에 맞게 관리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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