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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김장호 시장 행정 부재 도마 위육상골재장 불법 만연 공무원 묵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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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경뉴스=손윤수 기자] 구미시가 선산읍 봉남리, 해평면 등 7곳의 육상골재 채취장의 불법(본지 24년 4월 18일자, 5월 17일자 단독면)매립 민원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공무원 유착 의혹과 함께 김장호 시장의 행정력 부재까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곳 현장들은 골재 채취 후 농지로 원상복구 하는 과정에서 구미국가산업단지 아파트 공사장 등에서 터파기 중 발생한 거대 발파암들을 성토용 사토(흙) 대신 피토층 바로 아래까지 매립해 문제가 되는 곳이다.
농지법 제36조2에 의하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는 사용한 후 농지로 원상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신고하여야한다.
또한 같은 법 제39조는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 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상위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구미시 하천과와 종합허가과 농지팀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주민들은 공무원 유착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계 공무원의 묵인하에 현재 불법 현장들은 공사장 발파암이 10만 톤 가까이 매립된 채 농사를 짓기 위한 준비들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 농지부서 관계자는 “제기된 민원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어 보인다. 원상복구라함은 원래대로의 농지로 돌려놓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관계자도 “거대 발파암으로 농지를 원상복구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답변했다.
주민 김 모(해평면, 55세)씨는 “일전에도 구미시는 육상골재장 불법 관련 무더기로 고소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또 이런일이 일어나는 것은 김장호 구미시장의 행정력 부재가 아닐 수 없다”며 “공무원들이 유착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철저한 조사와 제대로 된 원상복구가 이뤄져 농지의 기능이 회복돼야 할 것이다”고 질타했다. [기사제공=뉴스메타=신용진, 권민정, 김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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