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경뉴스=최재국 기자]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 영장 담당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 된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지난 달 1월, 불법 폭력 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기각된 이후 약 두 달여 마에 결국 구속 됬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 담담판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종교인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 모아놓고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 된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공정한 선거를 해칠 수 있는 행위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고, 또한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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