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안내문,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나 받아볼 수 있다.세금 신고·신청 안내문을 납세자 본인 스마트폰에서 확인[다경뉴스=최계희 기자] 국세청에서는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에 일반우편으로 보냈던 각종 신고․신청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12월 10일부터 제공한다.
모바일 안내문은 공인전자문서 유통 사업자로 허가받은 카카오페이, KT(SKT, LGU+ 포함)를 통해 납세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되며, 금년 1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오늘부터 카카오톡 또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다.
→카카오페이 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 미가입자에게는 문자메시지 발송
납세자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휴대전화 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안내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신고․신청 기한 내에는 언제든지 안내문을 다시 확인 할 수 있다.
종전에 일반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면, 주소지가 변경되었거나 직장 등 문제로 다른 지역에 임시 거주하는 납세자가 안내문을 받지 못하여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세무서에 다시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는데, 모바일 안내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고, 우편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안내문이 도움이 된 사례 사례1 주소지는 대전이나 공사현장이 있는 서울에서 일하기 위해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 김 모씨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해 제때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제는 휴대폰으로 어디서나 모바일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어 세무서에 문의하지 않고도 근로장려금을 적기에 신청할 수 있게 됨.
사례2 사업장을 집에 두고 인터넷으로 여성의류를 판매하는 박 모씨는 작년말에 이사를 간 후 사업장 변경신고가 늦어지는 바람에 올해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음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니 따로 신경쓰지 않아도 기한 내에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신고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우려가 없어짐.
국세청에서는 기존에 일반우편으로 보냈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등 30여 종의 안내문(약 26백만 건)을 내년에 모바일로 발송할 예정이며, 향후, 대부분의 안내문을 모바일로 전환하는 등 ‘모바일 온리(only)’ 시대에 맞추어 납세자 편의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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