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경뉴스=백두산기자]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농산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와 그 배우자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2. 13.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와 배우자 B씨는 2019. 1. 11. ~ 2. 2. 사이에 설 명절 및 조합원 생일 선물 명목으로 7명의 조합원 집을 방문하여 자신들이 경작한 농산물 각 1박스(1만원상당)씩 총 7박스를 제공하였고, 또 A씨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의 병문안 시 자신의 명함과 함께 음료수 각 1박스(총 2만5천원상당)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제3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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