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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축산업 발전 기여 2018 대한민국 황소상 수상

김영란법 관련 농축산업계 어려움 대변

백두산기자 | 기사입력 2018/12/06 [07:47]

이완영 의원, 축산업 발전 기여 2018 대한민국 황소상 수상

김영란법 관련 농축산업계 어려움 대변

백두산기자 | 입력 : 2018/12/06 [07:47]

정부에 미허가축사 현실적 해결책 촉구,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 주장 등 지속가능한 축산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펼쳐!

 

▲ 한우협회 감사패 수상     © 백두산기자
▲ 한우협회 감사패 수상     © 백두산기자

 

[다경뉴스=백두산기자]이완영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원장(경북 칠곡·성주·고령,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는 12월 5일(수) 한우농가 소득 증대와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으로 대한민국 한우인 일동으로부터 ‘2018 대한민국 황소상’을 수상 받았다.

 

이완영 의원은 한국당 김영란법 대책TF 팀장을 역임하며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규제 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재차 발의 하였고, 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관련 축산단체 및 정부부처와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 정부에 축산농가를 실질적으로 돕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해 왔다.

 

이어서 이 의원은 “국내 소고기 자급률은 38%, 돼지고기 자급률은 65%에 달할 정도로 수입육의 시장점유율이 높다. 국민의 육류 안전, 위생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우리 먹거리는 우리가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축산농가, 국회, 정부가 힘을 모아 축산물 위생·안전관리에 나서야 한다. 현재 농림부, 식약처로 이원화된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를 축산농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농림부로 일원화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축산농가가 우수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축산업 발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진실을 말한다면 어떤 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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