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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선관위, 전통시장 장날 아름다운 선거 캠페인 실시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390 또는 054-782-1390

백두산기자 | 기사입력 2018/11/28 [08:24]

울진군선관위, 전통시장 장날 아름다운 선거 캠페인 실시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390 또는 054-782-1390

백두산기자 | 입력 : 2018/11/28 [08:24]

[다경뉴스=백두산기자]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3월13일 치르게 될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2018년 11월 27일 울진읍 전통시장을 찾아 공명선거실현을 위한 아름다운선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 울진군선관위, 전통시장 장날 아름다운 선거 캠페인 실시    © 백두산기자

 

6. 13. 지방선거는 끝이 났지만, 선거기간과 관계없이 항시 제한되는 기부행위[공직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 등에게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등의 행위]와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과태료․포상금 제도를 홍보하고, 다가오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및 가족에게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등의 행위]도 제한됨(2018. 9. 21.부터 선거일까지)을 안내하였다. 

 

또한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기부[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이용한 온라인 기부]를 통해 금권에 기대지 않는 건강한 정치를 실현하고자 정치후원금 홍보도 잊지 않았다.

 

울진군선관위 관계자는 “오늘의 캠페인을 통해 사람들이 조합장선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다가오는 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치러지길 기대합니다. ”라고 말했다.

 

▲ 울진군선관위, 전통시장 장날 아름다운 선거 캠페인 실시     © 백두산기자
▲ 울진군선관위, 전통시장 장날 아름다운 선거 캠페인 실시     © 백두산기자
진실을 말한다면 어떤 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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