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3월26일 오전11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헌법개정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이 국회에 송부되는 시점을 맞아 권오을 위원장은 헌법개정안 내용에 지방우대조항 명시, 국민투표에 의한 국회해산권 도입, 총선 득표율 비례 의석제 도입, 국회의원 명예직 수당제및 연금제 도입, 선거 연령 인하 및 피선거권 연령 인하를 주장하며 헌법 개정시 이러한 내용 반영을 여.야 정치권에 촉구했다.
권오을 바른미래당 경북도당위원장 기자회견 전문
-개헌은 시대정신과 국민염원이 담겨야!
개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그 어떤 정파적 입장이나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 염원과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을 담아주기를 원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다. 이에 그동안 헌법 개정 논의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다음의 몇 가지 조항도 헌법 개정에 있어 반드시 반영하길 촉구한다.
1. 헌법에 지방 우대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지난 30년간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기치아래 수도권규제, 행정수도이전, 공공기관 이전, 대기업규제, 중소기업보호 등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경제력, 교육여건,문화 환경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방의 공동화를 초래해 국정운용의 비효율 뿐만 아니라 급기야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위기론까지 대두되었다. 이에 수도권 과밀화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인재 할당제, 지방 입주기업 세제 혜택, 지방관련 예산 우선 지원 등 강력한 지방 우대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시켜 진정한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교정하지 않고는 지방분권및 지역균형발전은 백약이 무효임이 입증되었다.
2. 중앙집권의 폐혜를 단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위상격상과
권한확대는 반영되어야 하며 지방 정부간 복지수준, 지방세제, 공무원 대우등 각종 차이도 인정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을 지방정부(지역정부)로 격상하고 권한에 있어서도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의 확대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고 아울러 지방 정부간 차이를 허용해 경쟁을 유도하고 향후 다가 올 연방제 통일국가의 기반을 준비해야 한다.
3.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개헌은 시대적 과제이다.
책임총리제나 정·부통령제 도입과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등 대통령 권한을 분산해 대통령의 독재와 국정농단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 국민적 여망이다.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제로 퇴임후 구속되는 불행한 대통령으로 국격이 실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국민투표에 의한 국회해산권을 도입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권과 균형을 맞추고 시급한 국정 운영에 태업과 파행을 거듭하는 국회에 기관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 원구성후 1년이 지나면 국민투표에 의한 국회해산권을 도입해야 한다. 실제 제왕적 대통령제로 우리 정치사에 전직 대통령의 구속등 국격을 실추 시키는 일이 여러번 있었지만 시급한 국정 현안에 대해 빈번히 국회에서의 정쟁으로 국민들의 이익이 침해되고 국정이 표류하는 경험을 여러번 겪었다.
이러한 국정표류 상태에 대해서 국회는 누구도 그 책임을 지지 않았다. 헌법 개정시 도입이 논의 되는 국회의원 개별 소환제만으로는 거듭되는 국회 파행과 국정 태업을 방지할 수 없기 국회의 헌법기관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투표에 의한 국회해산권을 도입해서 국회 기관 책임성을 강화 해야 한다.
5. 총선 득표율비례 의석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단순 승자독식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시키고 다양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대정당의 기득권만 공고히 할 뿐이다. 득표율비례 의석제 도입으로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여 다당제가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 독일식 선거제도가 좋은 본보기다.
6. 국회의원 명예직 수당제 및 연금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제 국회의원도 유급제를 폐지하고 명예직 수당제로 전환해 일하지 않으면 수당도 받지 않는 명예로운 국회의원상을 만들어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대신 국회의원 연금제를 도입해 은퇴 후 최소한의 생활과 품위유지를 보장해야 한다.
7. 선거권 연령 및 국회의원 피선거권도 20세 또는 18세로 하향조정해야 한다.
OECD 국가중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국가는 모두 만 18세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중앙선관위에서도 “전 세계 190여 국가 중 157개국에서 이미 만 18세 이하가 선거연령 하한선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밝힌 바(2015) 선거권자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조정하고, 산적한 청년 실업문제, 저출산 문제등 청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국정참여 확대를 위해서라도 피선거권 역시 20세나 18세로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
국회는 여.야의 정치적 입장을 떠나 모두가 6.13 지방 선거때 개헌안을 통과 시킨다는 지난 대선 때의 약속을 지키도록 진영의 이익에 얽매이지 말고 개헌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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