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 및 건강한 탐방문화 조성
[산림청=다경데일리]국립공원관리공단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춘택)는 국립공원에서의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 및 건강한 탐방문화를 조성하고자 주왕산국립공원의 주요 산 정상에서 오는 13일부터 음주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월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됨에 따라 주왕산의 주요 산 정상부인 주봉, 장군봉, 가메봉 3개소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및 공원 내 현수막 게시, 탐방로 입구 음주산행금지 캠페인 등 오는 9월12일 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충분한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며, 위반 시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및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왕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음주 행위를 전면 단속하고 안전사고를 단기간에 막을 수는 없겠지만, 탐방로·산 정상 등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를 금지하면 사고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건강한 탐방문화가 조기 정착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7년 12월 12일,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음주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자연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됨,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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