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왕산국립공원 산 정상에서 음주 못한다!!

주봉, 장군봉, 가메봉 정상 일원에서 음주행위 금지

노성문기자 | 기사입력 2018/03/12 [11:47]

주왕산국립공원 산 정상에서 음주 못한다!!

주봉, 장군봉, 가메봉 정상 일원에서 음주행위 금지

노성문기자 | 입력 : 2018/03/12 [11:47]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 및 건강한 탐방문화 조성

 

[산림청=다경데일리]국립공원관리공단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춘택)는 국립공원에서의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 및 건강한 탐방문화를 조성하고자 주왕산국립공원의 주요 산 정상에서 오는 13일부터 음주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 음주행위 금지 현수막 설치     © 노성문기자

 

이번 조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3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됨에 따라 주왕산의 주요 산 정상부인 주봉, 장군봉, 가메봉 3개소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및 공원 내 현수막 게시, 탐방로 입구 음주산행금지 캠페인 등 오는 912일 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충분한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며, 위반 시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및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왕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음주 행위를 전면 단속하고 안전사고를 단기간에 막을 수는 없겠지만, 탐방로·산 정상 등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를 금지하면 사고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건강한 탐방문화가 조기 정착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71212,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음주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자연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됨,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