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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억 이상 공모사업, 의회에 먼저 보고하라”…김도엽 의원, 울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발의

울진군 신청 공모사업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사전 보고 의무화
민간 경유 공모사업은 1억 원 이상…연 1회 이상 추진 현황도 의회에 보고

백두산 기자 | 기사입력 2026/09/01 [12:22]

[단독] “10억 이상 공모사업, 의회에 먼저 보고하라”…김도엽 의원, 울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발의

울진군 신청 공모사업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사전 보고 의무화
민간 경유 공모사업은 1억 원 이상…연 1회 이상 추진 현황도 의회에 보고

백두산 기자 | 입력 : 2026/09/01 [12:22]

[다경뉴스=백두산 기자] 울진군이 앞으로 대규모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울진군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에 대해서도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추진된다.

 

▲ 의원발의 조례안 제안설명 사진(김도엽 의원)     ©

 

울진군의회 김도엽 의원은 제29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울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고, 각종 공모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김도엽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사회단체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이나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모사업은 국비와 외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선정 이후 지방비 부담과 장기적인 운영비, 후속 관리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업 추진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해 울진군의회의 사전 보고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이다.

 

조례안 제8조에는 울진군이직접 신청하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해 군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또 민간이 울진군을 경유해 신청하는 공모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군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공모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사항에 대해서도 연 1회 이상 울진군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사업 선정 이후의 추진 과정과 관리 현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도엽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사회단체 등이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경우 울진군의 대규모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의 정보 공유가 강화되고,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부담, 추진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체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울진군 신청 공모사업과 1억 원 이상 민간 경유 공모사업을 사전 보고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규모가 큰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부담과 사업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김도엽 의원은 제안 설명을 마무리하며 “울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공모사업을 많이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모 신청 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부담을 살피고, 선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울진군이 앞으로 각종 공모사업을 얼마나 많이 확보했느냐가 아니라,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얼마나 제대로 선택하고 끝까지 관리하느냐가 공모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실을 말한다면 어떤 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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