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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법 건축물은 줄이고, 이장 자녀 지원은 현실화”…황현철 의원, 울진군 조례 개정안 2건 발의옥상 비가림 시설 가설건축물 인정 추진…노후 건축물 적법화 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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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발의 조례안 제안설명 사진(황현철 의원) © |
황현철 의원은 울진군의회 제29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울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 설명을 진행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주민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축 규제와 복지·장학 지원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 옥상 비가림 시설, 일정 요건 갖추면 가설건축물 인정
먼저 「울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화된 건축물의 방수를 목적으로 옥상에 설치된 비가림 시설을 일정한 요건 아래 가설건축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일부 건축물의 옥상 비가림 시설은 건축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축으로 판단돼 무단 증축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옥상 비가림 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인정함으로써 기존에 무단 증축 상태로 남아 있던 건축물을 적법한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조례 제13조 제2항 제9호를 신설해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가설건축물의 종류에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같은 조 제3항을 신설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제한하도록 명시했다.
■ 이행강제금 감경, 50%에서 75%로 확대 추진
이번 건축조례 개정안에는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발생한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조례 제27조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 이행강제금 감경 사유를 확대하고, 현행 50%인 감경 비율을 최대 75%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기존 건축물이 멸실된 이후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주거용 위반 건축물에 대해 추인 신청을 한 경우 등을 감경 사유에 추가로 규정하고자 했다.
이는 건축법 위반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면제하기보다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한 위반 건축물에 대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법한 건축물 관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 이장 자녀 장학금, 등록금 아닌 ‘생활비 장학금’으로 명확화
황 의원은 이날 「울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제안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학생 이장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성격을 ‘생활비 장학금’으로 명확히 하고, 성적 우수 등의 이유로 다른 기관에서 등록금성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도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선발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동안 장학금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다른 기관의 등록금성 장학금 수혜 여부에 따라 지원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장학 지원으로 제도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4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6조의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제6조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해 장학금의 성격과 지급 금액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제9조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도의 위임 근거가 없더라도 조례 집행을 위한 보충적·절차적 세부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조문이 불필요하다는 법제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황현철 의원은 “울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두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노후 건축물과 옥상 비가림 시설을 둘러싼 행정적 문제를 현실적으로 정비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건축법 위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이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도 보다 실질적인 생활비 지원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 정비를 넘어 군민 생활과 직결된 불합리한 제도를 현실에 맞게 손질하고,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의정활동이라는 점에서 향후 조례안 심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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