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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울진군의 상징 매화,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김복남 의원, 군화 육성·관리 조례안 발의

관리 주체 불명확·예산 근거 미비 지적…식재·보급부터 묘목 육성까지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마을 공동체·비영리단체 참여 지원 근거도 신설…“울진을 대표하는 군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백두산 기자 | 기사입력 2026/09/01 [10:10]

[단독] “울진군의 상징 매화,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김복남 의원, 군화 육성·관리 조례안 발의

관리 주체 불명확·예산 근거 미비 지적…식재·보급부터 묘목 육성까지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마을 공동체·비영리단체 참여 지원 근거도 신설…“울진을 대표하는 군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백두산 기자 | 입력 : 2026/09/01 [10:10]

[다경뉴스=백두산 기자] 울진군의회 김복남 의원이 울진군을 대표하는 상징물인 군화(郡花) 매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 의원발의 조례안 제안설명 사진(김복남 의원)     ©

 

김복남 의원은 울진군의회 제29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울진군 군화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그동안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예산 지원 근거도 부족해 울진군 군화인 매화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울진군의 군화인 매화는 울진군을 대표하는 상징물로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재 관리 주체가 불명확하고 지원 근거와 관리 예산이 부족해 관리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화를 단순히 상징으로 지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식재와 보급, 묘목 육성, 식재지 관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군화 육성과 관리를 위한 울진군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군화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군화의 육성과 관리에 관한 군수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 제4조에서는 군화의 식재와 보급, 묘목 확보, 생육 관리, 주민 참여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군화 육성·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와 비영리 법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도 포함해 행정기관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가 함께 울진군의 상징을 가꾸고 보존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군화 육성·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와 비영리 법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라며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틀을 갖추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례안 제6조와 제7조에는 군화 식재지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계 기관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울진군은 군화인 매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식재·보급하고 묘목을 확보하는 한편, 기존 식재지에 대한 지속적인 생육 관리에도 나설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그동안 울진군의 상징인 군화가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주체와 예산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육성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안은 상징물 관리의 공백을 메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복남 의원은 제안 설명을 마무리하며 “울진군 군화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울진군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고 있는 군화 매화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단순한 행정상의 상징을 넘어 군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가꾸는 울진군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진실을 말한다면 어떤 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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