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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경뉴스=백두산 기자] 울진군 대학생 장학 사업의 지원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임승필 울진군의회 의원이 모든 대학생에게 보다 공정하고 공평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울진군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임승필 의원은 울진군의회 제29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조례안 제안 설명을 통해 현재 일부 기숙사 입사생에게 집중된 주거비 지원 구조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울진군 출신 대학생들이 보다 폭넓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울진군 장학 사업의 혜택이 특정 대상자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소외되는 학생 없이 모든 대학생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기숙사 입사생은 지원, 원룸 학생은 부담” 임 의원이 제시한 현행 지원 구조에 따르면 재경 울진 학사 입사생은 공공요금과 식대 명목으로 매월 15만 원, 연간 180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
또 부경대 행복기숙사 입사생 역시 기숙사비 명목으로 매월 10만 원, 연간 120만 원의 지원을 울진군 장학재단을 통해 받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울진 학사나 부경대 행복기숙사에 입사하지 못한 대학생들은 대학 주변 원룸 등에서 월세와 전기료, 각종 공과금 등을 부담하며 생활하고 있어 지원 대상에 따른 경제적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임 의원은 “기숙사에 들어간 학생은 지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 학생은 더 큰 주거비 부담을 안고 생활하는 구조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모든 대학생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장학 사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24년부터 개선 요구…집행부는 여전히 검토” 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갑작스럽게 제기된 정책이 아니라 이미 두 차례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24년 10월 24일과 2025년 4월 24일 울진군의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울진군 대학생 장학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집행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시 집행부는 2024년 10월 30일 공문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준비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임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2025년 5월에는 예산 확보와 세부 계획 검토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 의원은 이후에도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검토라는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528억 원 재원…원금 아닌 이자만으로도 추진 가능” 임 의원은 대학생 주거비 지원사업의 최대 쟁점으로 거론되는 재원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울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장학재단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325억 원 규모의 자금이 예치돼 있고, 울진군 장학재단에도 장학기금 명목으로 203억 원의 정기예금이 예치돼 있다는 것이다.
■ 이를 합하면 약 528억 원 규모다. 임 의원은 “연 2.5% 수준의 정기예금 이자를 적용할 경우 매년 약 13억 원의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장학기금 원금에 손을 대지 않고 이자만으로도 대학생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원이 부족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 “4년 지나면 졸업…검토만 하다 기회 놓쳐선 안 돼” 임 의원은 정책 추진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대학 생활은 제한된 기간인 만큼 행정의 검토가 길어지는 사이 학생들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졸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학생은 4년이 지나면 졸업한다”라며 “검토만 반복하는 사이 정작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울진군의 장학 사업이 일부 대학생에게 한정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모든 울진군 대학생에게 공정한 기회” 이번 「울진군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안」에는 대학생 주거비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 대상, 지원 제외와 중단,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임 의원은 “울진군 출신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는 지원받고 누군가는 지원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아니라, 보다 많은 학생이 공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조례안은 울진군 대학생 장학정책을 기존의 일부 시설 입사생 중심 지원에서 보다 폭넓은 주거비 지원체계로 전환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재원 마련 방식과 실제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등이 향후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울진군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조례안을 심사한 뒤 본회의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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