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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 ‘ 신재생에너지법 ’ 본회의 통과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로 열려

지자체별 ‘고무줄 규제’ 끝 ... 국가 차원 통합 기준 마련
지붕형 · 자가소비용 태양광 및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이격거리 적용 원칙적 제외

김상연 기자 | 기사입력 2026/02/15 [19:34]

임미애 의원 , ‘ 신재생에너지법 ’ 본회의 통과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로 열려

지자체별 ‘고무줄 규제’ 끝 ... 국가 차원 통합 기준 마련
지붕형 · 자가소비용 태양광 및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이격거리 적용 원칙적 제외

김상연 기자 | 입력 : 2026/02/15 [19:34]

[다경뉴스=김상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비례대표 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12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 임미애 국회의원 질의     ©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지방자치단체별 무분별한 ‘이격거리 규제’ 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

 

그동안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의 입지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주거지로부터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까지 이격거리를 설정해 왔다 . 이는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공간 부족과 사업 위축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었다 .

 

통과된 대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장은 원칙적으로 특정 시설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 다만 문화유산 보존지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 규제의 통일성을 기했다 .

 

특히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 ,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 자가소비용 태양광설비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적 이격거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보급 확대를 뒷받침했다 .

 

임미애 의원은 “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었던 이격거리 규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었다 ” 며 “ 이번 법안 통과로 국가 차원의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어 재생에너지 보급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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