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설치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6월 8일로 활동을 마쳤다.
조기 대선 실시로 인해 이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18대 대선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활동기간(270일)에 비해 크게 축소되어 80여 일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4개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총 9명의 위원으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하고, 410개 지면매체 및 9개 뉴스통신의 선거기사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의결건수는 총 10건으로, 자체심의 안건 9건 및 시정요구심의 안건에 1건에 대해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자체심의 결과, 위반유형별로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5건, ‘광고 제한’ 위반 3건,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 1건을 의결하였으며, 제재유형별로는 경고 2건, 주의 3건, 권고 4건을 의결하였다. 매체유형별로는 중앙일간지에 대하여 2건, 지역일간지에 대하여 4건, 종합주간지에 대하여 3건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심의위원들은 “이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이 상대적으로 짧았지만, 인터넷·SNS를 통해 뉴스가 확산되는 환경에서도 지면매체와 뉴스통신의 의제설정능력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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