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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진군 산불... 진화완료

진화자원 신속히 투입하여 산불발생 47분만에 진화완료

백두산 기자 | 기사입력 2024/12/06 [20:30]

경상북도 울진군 산불... 진화완료

진화자원 신속히 투입하여 산불발생 47분만에 진화완료

백두산 기자 | 입력 : 2024/12/06 [20:30]

[다경뉴스=백두산 기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2월 6일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온정리 546 일원에서 14시 33분에 발생한 산불을 47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 경상북도 울진군 산불... 진화완료     ©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7대,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105명을긴급 투입하여 15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239)과 경상북도는 “작은 불씨도소홀히 할 경우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경상북도 울진군 산불... 진화완료     ©

진실을 말한다면 어떤 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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