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국회의원, 원안위의 산하기관에 대한 갑질 근절대책 마련해야원안위의 갑질로 KINAC의 비문관리시스템 허위준공 야기[다경뉴스=김은하 기자]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은 10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안위가 산하기관에 대한 갑질로 비문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허위준공을 야기했다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KINAC이 추진중인 비밀문서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원자력통제 규제이행 결과물인 비밀문서들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KINAC은 ‘22년부터 원안위와 협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KINAC은 당초 동 사업을 ’22~’23년 2개년에 걸쳐서 수행할 계획이었으나, 사전규격 검토, 단독입찰에 따른 유찰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어 ’23.4월 조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후 원안위는 예산 협약기간(’22.1~’23.12)과 계약기간(’23.4~’24.9)이 상이한 점 등을 인지하고, KINAC에 사업조정 등을 통한 예산 연내집행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KINAC은 국정원의 차세대 비문시스템 설계모델 반영 요구 등을 이유로 예산의 연내집행이 불가함을 알렸으나, 원안위의 거부로 협약기간을 연장하지 못 했다. 이에 따라 KINAC은 ’23.12월 결국 원안위 요구대로 계약기간을 단축(’24.9→’23.12) 후 준공처리(’24.1.17) 했는데, 동 사업은 ’24.10월 현재까지 미완료 상태이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로 이면계약서 작성, 허위준공 등의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는 ’24.6~7월 사이 조사를 실시했다. 국무조정실은 원안위가 KINAC의 협약기간 연장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연내 예산집행을 강요하는 등 담당자 직무태만 및 갑질로 허위 준공을 야기했다는 조사결과를 원안위에 이첩했고, 원안위는 현재 특정감사를 진행중(‘24.9~)에 있다.
이와 관련 이상휘 의원은 “관련 규정에 사업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기간 연장 등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원안위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연내 예산집행을 강요하여 결국 허위 준공을 야기한 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명백한 갑질”이라며 “중앙행정기관과 산하기관은 업무의 위·수탁기관으로서 상호 존중과 협력 정신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산하기관에 대한 갑질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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