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경뉴스=김상연 기자] 전국 국립대병원 14 곳 중 13 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전국 국립대병원 14 곳 중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을 제외한 13 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3.6% 를 지키지 않았다 .
전국 국립대병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이 2023 년 한 해 동안 62 억 2 백만 원에 달했다 . 최근 3 년간 (2021~2023 년 ) 전국 국립대병원 14 곳에서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은 ∆ 2021 년 62 억 5 천 6 백만 원 ∆ 2022 년 66 억 9 천 6 백만 원 ∆ 2023 년 62 억 2 백만 원으로 매년 60 억 원이 넘었다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1.7% 로 가장 낮았으며 ∆ 경북대학교병원 2.2% ∆ 전남대학교병원 2.2% ∆ 충북대학교병원 2.3% ∆ 경북대학교치과병원 2.6% ∆ 전북대학교병원 2.6% ∆ 서울대학교병원 2.7% ∆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2.8% ∆ 충남대학교병원 2.9% ∆ 부산대학교병원 2.9% ∆ 제주대학교병원 3.1% ∆ 경상국립대학교병원 3.3% ∆ 강원대학교병원 3.3% 순이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역시 편차가 컸다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지자체 , 공공기관 등이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
강경숙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 년 기준 기타공공기관 64.6% 가 의무구매 비율인 0.8% 를 지켰는데 기타공공기관에 속하는 국립대병원 14 곳을 분석해본 결과 8 곳이 구매비율을 지키지 못했다 .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0.002% 로 가장 낮 았으며 , ∆ 제주대학교병원 0.01% ∆ 충남대학교병원 0.01% ∆ 부산대학교치과병원 0.09% ∆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0.13% ∆ 충북대학교병원 0.25% ∆ 전북대학교병원 0.32% ∆ 부산대학교병원 0.66% 순이었다 . 한편 경북대학교병원의 경우 9.11% 에 달했다 .
한편 , 2023 년 3.6% 였던 국가 및 지자체 ,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올해 2024 년 3.8% 로 상향했다 .
강경숙 의원은 “ 심지어 올해부터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0.2% 늘어난 3.8% 로 국립대병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 며 “ 매년 국회에서 국립대병원의 낮은 장애인 고용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인 국립대병원이 이를 지키기 위한 획기적 노력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나아가 ,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역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