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마린 CC 소송.. 울진군 1심서 패소 “계약 해지는 위법” 판결
김상연 기자 | 입력 : 2023/10/27 [13:13]
[다경뉴스=김상연 기자]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 판사 채정선)는 10월 26일 울진 마린 CC 설립 법인인 수탁업체가 울진군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 운영 위·수탁 계약 해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 울진 마린 CC 소송… 울진군 1심서 패소 “계약 해지는 위법”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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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2021년 4월 26일 주식회사 비앤지와 매화면 오산리에 122만 522㎡ 규모의 울진 마린 CC를 2022년 3월31일까지 준공해 기부채납하고, 11년간 관리·운영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당초 계약한 준공 기한을 맞추지 못하자, 계약 미이행을 이유로 민간 위탁 관리위원회를 열어 2023년 2월 7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수탁업체(주식회사 비앤지)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민간 위탁관리위원회의 개최만으로 행정절차법이나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청문절차가 이뤄졌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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