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경뉴스=백두산 기자]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와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울진군이 집중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군민의 여론이 무성해지고 있다.
현행법상 영업용 차량의 밤샘 주차는 지정된 차고지 등에 주차해야 하나 주택가 이면도로, 도로변 등 차고지 외의 장소에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어 이에 따른 교통 안전사고와 보행자 통행 불편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해 제기돼 왔다.
특히 울진군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남대천 변 주차 구역은 관광 대형버스나 화물자동차 등이 주차할 수 없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의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밤샘 주차하는 대형차들이 급증하는 추세여서 더 그렇다.
이들 불법 주차 차량은 남대천 주차장 구역을 넘어 주택지 인근 입구로까지 도로변 갓길 주차면은 넓히고 있는가 하면 수산교 아래 파크골프장 인근 관광 대형버스까지 버젓이 밤샘 주차 행렬에 가세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상당수 군민이 지속적인 항의와 민원을 제기해 오고 있으나 차량 운전자의 개인적 편의와 차고지를 마련하지 못해서라는 핑계를 대면서 불법 밤샘 주차를 고수하고 있어서 울진군 당국의 이에 대한 특단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군민들의 볼멘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울진군민 전모(57세) 씨는 “현행법상 차고지 주차 규정을 지키기 어려운 여러 정황은 이해하지만, 최소한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택가나 도로변 구역 내만큼은 불법 밤샘 주차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군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대형 화물차는 차량을 세워둘 수 있는 주기장(駐機場)을 갖춰야만 등록할 수 있으므로 서류상으로는 모두 주기장이 확보돼 있다. 그러나 주기장을 형식적으로 등록하고, 별도의 화물 공영주차장이 마련되지 않아 주택가 이면도로 등의 불법 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용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주택가, 이면도로 등 ‘불법 밤샘 주차’ 행위에 대하여 계도 및 일제 단속을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밤샘 주차’는 사업용 자동차(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가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차고지 등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법 밤샘 주차 행위 단속에 적발되면 영업용 차량은 관련법에 따라 3일의 운행정지.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이 가해지며 건설기계는 10~3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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