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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 경상북도의원, 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

대법원, 상급심 모두 기각.. 1심 벌금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김상연 기자 | 기사입력 2023/10/12 [13:59]

김원석 경상북도의원, 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

대법원, 상급심 모두 기각.. 1심 벌금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김상연 기자 | 입력 : 2023/10/12 [13:59]

▲ 김원석 도의원, 경북도 ©김상현 기자

[다경뉴스=김상현 기자] 김원석 경북도의원이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 1심에서 받은 벌금 200만원이 유지돼 의원직이 상실됐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과 선거비용 부정 지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김원석 의원의 선고공판을 모두 기각한다고 10월 12일 밝혔다. 

 

김원석 의원은 상급심이 모두 기각되고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김원석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비용 부정 지출 등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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