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해양안전저해사범 단속 강화로 해양치안 유지에 힘써어선법 위반 등 단속건수 137건으로 전년대비 2배 증가[다경뉴스=백두산 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해 해양안전저해 및 국제범죄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가 총 137건으로 2020년 82건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선박안전 및 검사 관련 단속 건수가 대폭 증가했는데, 어선 불법 증·개축 및 미검사 운항 등이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항 및 무면허 등 안전운항 저해 범죄가 16건, 수상레저 관련 6건, 기타 선박 무선국 무허가 및 정지기간 운항 17건, 국제범죄 14건, 기타범죄 13건 포함하여 총 137건이 단속됐다.
국제범죄 위반으로는 중국에서 밀수된 가짜비아그라 판매사범 3명, 일본산 가리비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식당업주 1명, 외국인선원을 고용하고 의무가입보험(출국만기보험 등)을 미가입한 사업주 4명 등 해양 국제범죄 총 14건 19명을 검거한 사실이 있다.
불법 증·개축 및 미검사 운항의 경우 항해 중 복원성을 상실시켜 기상불량 시 전복 등으로 인한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 외 무면허, 음주운항 등으로 충돌, 침수 등 사고발생 위험이 큰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또한, 해양 국제범죄 중점 대상은 ▲화물선 또는 소형선박 등을 이용한 밀수행위 ▲국민 먹거리와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원산지 위반행위 ▲외국인선원 인권침해 및 갑질행위 등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에 돌입한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안전저해 행위, 화물선 또는 소형선박 등을 이용한 밀수행위, 외국인선원 인권침해 및 갑질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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