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의성군 쓰레기 산 20만톤 방치폐기물 처리 완료

백두산 기자 | 기사입력 2021/10/16 [07:43]

의성군 쓰레기 산 20만톤 방치폐기물 처리 완료

백두산 기자 | 입력 : 2021/10/16 [07:43]

[다경뉴스=백두산 기자] 의성군은 행정대집행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현장에 시설을 설치하여 성상별로 선별․가공 작업을 거쳤으며, 시멘트 보조연료로 9만5천톤, 순환토사 등으로 5만2천톤을 재활용하고 소각 2만1천톤, 매립 4만톤으로 20만8천톤의 폐기물을 총 282억의 비용을 들여 처리했다.

 

▲ 의성군 쓰레기 산 20만톤 방치폐기물 처리 완료

 

이는 전국 불법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추진했을때의 비용인 520억원(25만원/톤)과 비교하면 크게 절감된 비용으로, 군은 이같은 방법을 통해 약 238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군은 2016년부터 허용보관량 초과 반입 및 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으로 20여 차례의 행정처분과 고발을 반복하였으나 H업체는 행정소송과 행정처분집행정지 신청으로 대응하며 영업을 지속, 폐기물이 산을 이루게 되었다.

 

또한 2018년 12월부터 대형화재가 발생하면서 CNN을 비롯한 국내‧외 언론에 보도되며 쓰레기처리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국제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군은 낙동강 본류와 약 800m정도 떨어진 해당 현장에 신속히 예비비를 투입하여 5개월간 화재진화와 침출수 처리에 나섰으며, 2019년 2월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 이에 국비 185억원 지방비 97억원을 확보하여 총 282억원의 예산으로 2019년 6월부터 방치폐기물 처리에 나섰다.

 

폐기물처리에 소요된 비용은 불법을 저지른 H업체에‘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징수할 계획으로 범죄수익환수금(약 28억)에 대하여 압류 조치하는 등 행정대집행 비용 회수에 노력하고 있다.

 

H업체는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으로 2019년 5월 15일 허가가 취소되었으며, 2020년 3월 전 대표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에 추징금 14억원, 전 임원은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현 대표와 실 대표자는 벌금 7백만원과 집행유예에 그쳤다.

 

이에 환경부는 2019년 12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단계에서부터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폐기물 배출자 의무사항을 강화하였으며 △폐기물 허용 보관량 초과시 반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자에 대한 범위도 확대하였다.

 

H업체는 행정대집행 기간에도 전기를 차단하고 진입로를 막는 등 현장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행정대집행에 대응한 행정소송(3건) 제기와 담당공무원 고발 등으로 처리를 지연시켜 왔다.

 

김주수 의성군구는 “현장 내 폐기물은 처리 되었지만 여전히 업체와의 소송이 진행 중” 이라며 “행정대집행 비용 환수가 쉽지는 않겠지만 의무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단속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의성군은 방치폐기물이 처리된 현장에 교육공간을 조성하여 막대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한 행정대집행의 의미를 되새기고, 일반인과 청소년들로 하여금 폐기물처리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는 자원순환의 상징적인 장소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 의성군 쓰레기 산 20만톤 방치폐기물 처리 완료

진실을 말한다면 어떤 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