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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2021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드론 활용하여 불법행위 사각지대까지 집중단속
백두산 기자 | 입력 : 2021/09/24 [02:57]
[경북다경뉴스=백두산 기자]남부지방산림청은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남부지방산림청, 2021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백두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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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기간 중에는 산림사법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와 시·군·구 산림 공무원, 경찰 등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불법행위 사각지대까지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송이, 잣, 산약초 등) 불법채취 ▲국유림 보호협약지(임산물 양여지) ▲온라인 상 위법행위 게시물 등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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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말한다면 어떤 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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