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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제3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철저한 시험 방역관리 지침 준수

백두산 기자 | 기사입력 2021/09/10 [23:57]

포항해경, 제3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철저한 시험 방역관리 지침 준수

백두산 기자 | 입력 : 2021/09/10 [23:57]

[경북다경뉴스=백두산 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4월 30일 출범한 김천시 최초 공기업인 김천시 시설관리공단과 협업을 통해 9월 12일 제3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실내수영장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 포항해경, 제3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올해 7월에 실시한 시험)  © 백두산 기자

 

수상구조사 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성별과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과목은 영법(잠영・머리 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구조장비 사용법 등 6과목으로, 평균 60점 이상이면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경북지역내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올해 총 2회에 걸쳐 16명이 응시해 11명이 합격을 하는 등 평균 합격률 약 64%로,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닌,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 능력을 보유한 자를 선별하기 위해 엄격한 합격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수상구조사는 국내 수상구조·안전분야의 유일한 국가자격으로 취득자는 해수욕장,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 수영장, 워터파크, 선박, 마리나 등에서 법령에 의한 구조·안전관리자 역할과 교육부 지정 초등학교 생존수영 강사, 안전교육법에 의한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 발생 시 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 능력을 보유한 수상구조사 배출을 위해 김천시 시설관리공단과 협업하여 국가자격시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험공고 등 상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종합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 포항해경, 제3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올해 7월에 실시한 시험)  © 백두산 기자

진실을 말한다면 어떤 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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