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경뉴스=엄재정 기자]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2일 오후 3시 30분 열린 뇌물수수 사건 피고인 이세진 전 울진군의회 의장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9150만 원, 벌금 1억8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이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지역사업자 K 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다른 K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영덕 검찰은 지난 4차 공판에서 이세진 전 의장에 대해 지역사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며 징역 12년에 벌금 2억3천만 원, 추징금 1억2천만 원을 구형했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지역사업자 K 씨에게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장은 지역의 한 골재채취업자로부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억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10일, 구속수감 됐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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