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회사 대구센터장 K씨, 대표이사 집 앞서 단식투쟁 나서다단계 회사의 갑질 호소, ''222명 일방적 자격해지 통보했다"- 13일째 과천동 주택가서 폭염속 목숨건 단식투쟁 중
[다경뉴스=엄재정 기자] 다단계 회사 대구센터는 다단계 회사가 어느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대구광역센터내 222명의 소속회원을 자격해지통보 했다라고 17일 밝혔다.
다단계 회사 대구센터장은 16일, 과천동 뒷골마을 한 주택앞에서 13일째 단식을 벌이고 있다. 모 다단계 회사의 대구광역센터장 K씨(53). 그는 회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도용한데다 센터에 소속된 222명의 회원들을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대표이사의 집 앞에서 13일째 단식을 이어나가고 있다.
회사와 고용관계가 아닌, 사업자와 사업자인 관계인 다단계회사의 특수성 탓에 고용노동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다는 K씨. 차마 집에 이야기할 수 없어 아내와 중3짜리 딸은 자신이 '출장'을 간 줄 알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다단계회사 안에 있을땐 몰랐는데 다단계회사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이렇게 안좋은 줄 몰랐다"는 그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도움을 받을데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K씨가 이 회사와 인연을 맺게된 것은 2014년 즈음이다. 운영하던 사업체가 어려워지자 사무실을 빌려쓰고싶다는 이 회사 임원의 제의를 수락했고 그렇게 몇년이 흐르다 보니 투자의 개념으로 더 넓은 사무실을 스스로 임대해 빌려주게 되면서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몇몇 임원이 임대료를 함께 부담하기로 했던 것이 자신도 모르게 센터장으로 등록이 되어있었다는 것이 K씨의 주장이다.
결국 그 역시 이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이 됐고 이후 2년여간 그럭저럭 유지돼왔으나 올해 5월 회사가 '회사제품을 온라인이나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일방적으로 K씨의 자격해지를 통보했다. 뿐만 아니라 대구센터에 소속된 회원 222명도 해지통보했으며, 그외 대구센터에 소속된 1만여명의 회원들을 다른 센터로 분해시켰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현재 모 다단계 본사와 대구광역센터 간에 법적 소송이 진행중이며, 다단계회사 등의 온라인 재판매에 대한 부분이 이슈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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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다단계 회사 대구센터장 K씨, 대표이사 집 앞서 단식투쟁 나서와 관련해 애터미 본사 반론 내용입니다.
애터미 본사, 입장표명! 7월 17일 본지 기사 내용에 대한 애터미 본사의 입장을 접수하여 원문을 게재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귀원합니다.
2. 7월 17일 경북다경뉴스에 게재된 ‘다단계 회사 대구센터장 K씨, 대표이사 집 앞서 단식투쟁 나서’ 기사는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반영되어 있는 기사로 당사에 사전에 어떠한 고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게재가 되었습니다.
3.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은 전 애터미주식회사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이며 당사의 회원관리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수차례 적발되어 2021. 5. 31. 자격해지(제명)조치가 내려졌으며, 현재는 당사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4. 해당 조직은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을 결성하는 것으로 사업설명을 하면서 실제로 하위 회원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해왔습니다. 지금까지 150명에게 각 500만 원씩의 가입비를 받고 조합원으로 가입시켰으며, 이를 통해 총 7억 5천만 원의 투자금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조직에서는 이러한 조합원뿐만 아니라 아직 조합원으로 가입하지는 못했지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에서는 개별 다단계판매원들이 제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조직 내 정해진 소수 인원이 일괄적으로 매출을 일으키면서 제품을 한 장소로 모아 별도로 처분하여 이를 현금화합니다.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는 ‘500만 원의 가입비를 내고 조합에 가입하면 매월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고 탈퇴를 하고 싶으면 500만 원을 돌려받고 탈퇴할 수도 있다’, ‘조합과의 약속만 잘 지키면 조합원 가입 전이라도 캐시백을 받아 소득이 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이 조직에 참여한 인원들은 실제로 본인들이 받은 직급수당 및 프로모션 비용을 조합에 송금하고 그 일부를 캐시백 개념으로 돌려받으면서 조직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5. 해당 조직은 온라인재판매라는 당사의 회원관리규정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현행 법위반으로 판단될 소지가 다분한 형태의 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500만 원의 가입비를 받고 조합에 가입시키는 행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 재화의 거래 없이 사실상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는 방문판매법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6. 또한 해당 조직에는 문제가 되었던 점에 대해 수차례 말씀드렸고 2021. 5. 13일 당사를 방문했던 인원들이 소명에 대한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고 주장하여 일정기간 소명의 기간을 재부여하였습니다. 또 그 기간 내에 충분한 소명이 없을 시 제재 조치가 내려진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약속된 기간 안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7. 당사에서는 현재까지 모집한 인원과 자금의 규모, 사업의 확산 속도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러한 조직의 사업 방식이 추후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는 이러한 사업을 주도했던 인원에 대해 방문판매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8. 고소에서는 방문판매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비롯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죄 등을 포함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한 부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후에 이어지는 시위에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정황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적인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주도했던 인원뿐만 아니라 이에 적극 가담했던 인원들에 대해서도 고소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9. 또한 해당 기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임원’은 애터미 주식회사의 임원이 아닌 타 회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 회사의 임원’이라고 언급되는 것은 명백한 오기임을 안내드립니다.
10. 이에 경북다경뉴스에 게재된 ‘다단계 회사 대구센터장 K씨, 대표이사 집 앞서 단식투쟁 나서’ 기사가 당사에 고지없이 일방적으로 게재가 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11. 해당 기사에 대한 게재 중지를 요청하며 조치 후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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