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다경뉴스=최재국 기자] 오늘날 인구 고령화 현상은 특정 선진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다.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작년 도내 노인학대 신고는 284건으로 2019년도 비해 136건 증가했고,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노인학대는 가족 문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이들 대부분 피해 노인학대를 단순 가정사로 여기거나 가족 보호를 위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 보다 주변인들의 관심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안동경찰서는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심각성, 신고에 대한 신고성을 알리고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 및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 활성화 목적으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마음잇기(Mind-Bridge) 챌린지 등 노인학대 신고 집중 기간 운영하여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 학대를 당했거나 목격한 사람은 112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을 통해 신고 가능하며, 신고 이후에도 재발의 우려가 있거나 차후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학대전담경찰관(APO)이 모니터링 및 가정방문 실시하여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누구나 세월이 흘러 노년을 맞이하게 되고, 지금 노인학대를 근절하지 않으면 노인학대의 어두운 모습은 우리가 겪게 될 미래의 모습일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야 겠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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