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문경시, 과수화상병 유입방지를 위한 합동 현장점검 실시

중앙-지방 합동점검으로 과수화상병 유입 원천 차단

엄재정기자 | 기사입력 2021/04/21 [23:57]

문경시, 과수화상병 유입방지를 위한 합동 현장점검 실시

중앙-지방 합동점검으로 과수화상병 유입 원천 차단

엄재정기자 | 입력 : 2021/04/21 [23:57]

[경북다경뉴스=엄재정 기자] 문경시농업기술센터는 21일 과수화상병 발생 및 지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경상북도농업기술원과 과수화상병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 사진설명=문경시, 과수화상병 유입방지를 위한 합동 현장점검 실시  © 엄재정 기자

 

이번 점검을 통해 과수화상병 사전 약제방제 이행상황과 발생방지를 위한 특별대책확인 및 토론시간을 가지고, 사과·배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과수화상병 집중예찰 및 2차 방제약제 방제이행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과수화상병은 2020년 기준 전국 5개도 15개 시·군, 744과원(394.4ha)에서 발생하였으며, ‘19년(188과원/132ha) 대비 발생 과원수 295.7%, 발생면적 199.9%가 증가되었다. 특히 문경시와 인접한 충주·제천 사과과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487과원, 전체 발생과원의 65.5%)한 상태로 문경시는 과수화상병 발생 지역과 인접하여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유입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과수화상병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9일 관내 사과와 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약제 3종을 무상으로 공급하기도 하였다. 

 

이홍용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과·배의 꽃이 전체 80%이상 개화 5일 후 2차 방제 약제인 세레나데맥스를 살포하고, 2차 방제약제 살포 10일 후 3차 방제약제인 옥싸이클린을 살포해야한다. 방제약제를 살포하지 않을 경우 화상병 발생시 손실보상금이 감액되므로 반드시 적기에 살포하고 약제방제확인서 및 약제봉지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 사진설명=문경시, 과수화상병 유입방지를 위한 합동 현장점검 실시  © 엄재정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문경시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