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다경뉴스=백두산 기자] 청도군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대상자는 지난해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중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1백20만원)을 수령한 농가의 경영주로, 군 내에는 약 4,440 농가가 해당한다.
대상자들은 오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에 관할 농·축협 본점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농협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바우처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포인트로 충전되며, 카드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체크카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지급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선불카드로 수령한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이 경과되면 소멸한다. 사용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고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농자재, 공구, 연료, 의료, 음식 등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업종이 있다.
이번에 바우처를 수령한 농가는 긴급고용 안전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을 중복 수령할 수 없다.
군은 해당 농가가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농·축협 – 군·읍·면 간의 회의를 진행하여 협조를 공고히 했고, 홍보전단 및 반상회보를 통해 홍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이번 바우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대상이 되는 농가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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