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다경뉴스=엄재정 기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최근 모 언론사에서 차나무 연구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다음........................
기사제목= 국립수목원 개발 신품종 차, 알고 보니 민간연구 빼돌렸나? (한국일보, ’21.03.31.)
-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검증과 품종보호출원만 남은 차나무 ‘다산’을 단독 명의로 품종 출원 - 수목원과의 MoU는 개발한 차나무 3가지를 품종출원해 준다는 조건이었고, 품종출원에 필요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는 자기들이 개발한 것처럼 처리 - A씨의 항의가 이어지자 수목원은 최근 품종출원인을 A씨로 변경 -민간인이 개발한 차나무를 단독으로 품종출원한 것은 한국임업진흥원의 예산지원으로 진행한 연구과제의 실적 채우기용이라는 의심
1. 사실관계 ◦차나무 ‘다산’의 특허권을 빼돌리려했다. ⇒ 차나무 ‘다산’의 품종권리는 A씨 100%, 우리원 0%로, 품종권리는 모두 A씨에게 있으며 빼돌리려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산’은 검증과 품종보호출원만 남겨둔 상태였다. ⇒ 품종출원을 위해서는 품종보호 출원서, 권리에 대한 지분약정서, 품종보호 출원권리 승계서뿐만 아니라 ‘다산’과 대조품종(참녹)을 「차나무 특성조사 요령(국립종자원)」에 의거하여 신초 특성 6항목, 식물체 및 성엽 특성 16항목, 꽃 특성 11항목을 최종 조사하고, 1년여의 기간동안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차나무 2품종(다산, 참녹)의 특성조사표를 작성해야합니다. 수목원에서 이러한 조사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특성조사(TG) 사진을 수시로 촬영하였으며, 품종육성에 대한 이력을 조사하고 수집하는 등 품종 출원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다산’을 단독 명의로 품종출원했다. ⇒ 출원 신청서 작성 시 출원인은 우리원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국립종자원의 안내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서, 권리에 대한 지분약정서(품종권리 우리원 0%, A씨 100%) 및 품종보호 출원권리 승계서(출원권리 우리원 100%, A씨 0%)를 A씨와 합의 후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다산을 단독으로 출원한 것을 보도를 보고 알았다. ⇒ A씨와 합의(서명) 하에 품종보호 출원서(2019.11.12.)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MoU 체결 조건은 차나무 3가지 품종출원 지원이었다. ⇒ 협약기간(2018.10.16.∼2020.12.31.) 동안 A씨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 품종출원에 필요한 지원을 약속 후 수목원에서 개발한 것처럼 했다. ⇒ 2020년 8~9월 언론보도(서울신문, 매일신문 등)의 보도기사(https:// 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25500047&wlog_tag3=naver)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엔 지역 농가와 협력해 차나무 ‘다산’ 품종 보호권을 출원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일부 기사에서 수목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과는 다르게 ‘지역 농가’ 단어를 누락되어 기사화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의가 이루어지자 출원인을 바꿨다. ⇒ 항의로 바꾼 것이 아니라 2020년 10월 22일 국립종자원으로부터 품종보호 출원권리 지분이 없을 시에는 품종권리 또한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국립종자원과 우리원 자체 검토 후 절차에 따라 출원인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받았습니다.
◦단독으로 품종출원을 한 것은 연구과제 실적 채우기 용이다. ⇒ 품종출원은 A씨와 합의 후 국립종자원의 안내에 따라 품종출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적을 채우기 위해 단독으로 출원한 것이 아닙니다. 신품종 출원자 변경의 경우에도 ‘A씨’는 연구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어있어 연구성과 활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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