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불법대게 포획 조직원 7명 전원 검거, 1명 구속불법대게 전성시대, 수산자원 보호와의 전쟁[경북다경뉴스=신영숙 기자]포항해양경찰서에서는 대게암컷 21,300마리, 체장이하 대게 1,444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조직원 7명을 전원 검거했다고 밝혔다.
조직단의 포획총책 A씨(48세)는 포항 일대에 소문이 무성할 정도로 대범하게 오랜 기간동안 불법대게를 포획·유통한 자였으나 대포폰을 사용하여 조직원들과 연락을 취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단속을 교묘히 피해왔던 사실이 이번 수사과정을 통해 확인되었다.
대게암컷(빵게)와의 전쟁을 선포한 포항해경서 형사들은 끈질긴 잠복수사를 통해 지난 1월 21일경 A씨를 포함한 조직원들의 범죄현장을 단속하였고,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포렌식 등의 과학수사를 통해 이들의 추가 범행 단서를 확보하여 자백 받는데 성공하였다.
포항해양경찰서는 A씨에게 대게암컷을 불법 포획한 혐의뿐만 아니라 대포폰을 사용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까지 추가로 적용하여 구속송치하고, 나머지 6인에 대하여는 불구속 송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불법어업이 근절될 때까지 계속하여 단속을 강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대게암컷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복부 외부에 포란(抱卵)한 특정어종으로 연중 포획·채취가 금지된 어종이며,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 타인의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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