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다경뉴스=최재국 기자] 안동시는 지난해 ‘대마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후 대마 재배자와 대마씨앗을 원료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그간 안동지역에서 생산되는 대마는 주로 섬유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마재배 농가에서 ‘대마재배허가’를 득하고 안동시가 재배․감시․폐기관리를 해 왔다.
누구든지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매매․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대마 씨앗의 껍질을 폐기할 때에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동물용 사료로 공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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