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가입자의 돈으로 가입자를 죽이는 살인기업에 투자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위 규탄 기자회견‘김용균의 돈으로 김용균을 죽이는 회사에 투자하는 국민연금’[경북다경뉴스=엄재정 기자]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포스코사 내 하청 지회,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는 1월 14일 11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최근 수년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죽지 않고 일하는 것이었다.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민주노총은 중대 재해기업처벌법을 재정을 위해 지난 1년을 노력하여 2021년 1월 8일 미비하기는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자고 나면 퇴근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십수 명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대 재해기업처벌법 재정으로 노동현장에서 안전대책이 만들어질 것이라 믿는다.
2020년 11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라면서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건설현장 사망사고로 지목했다.
하지만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운영되는데 상시적이고 지속해서 산업재해가 일어나고 있는 기업에 국민연금이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살인기업에 투자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당장 중대 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의 연임에 반대하고 공익적인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돈으로 가입자를 죽이는 살인기업에 투자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위 규탄 기자회견
다음.......................... 최근 수년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죽지 않고 일하는 것이었다.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민주노총은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을 위해 지난 1년을 노력하여 2021년 1월 8일 미비하기는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자고 나면 퇴근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7명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으로 노동현장에서 안전대책이 만들어질 것이라 믿는다.
2020년 11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 "우리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라면서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건설현장 사망사고로 지목했다.
모든 정부 기관이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운영하면서 상시적이고 지속해서 산업재해가 일어나고 있는 기업에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노동부의 자료에 의해서도 해마다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기업들에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으며 노동부 자료에 들어가지 않는 사망사고(하청, 도급 등)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회사에 수익률이라는 이름으로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가치가 추락하는 것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새로 임명되어 이러한 문제로 면담을 요청했지만,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면담을 거부했다.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벌칙을 주는 것이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인지 국민연금 가입자인 노동자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대통령이 말한 건설기업들과 포스코 대한통운 현대중공업 등이 산재 사망사고의 수위를 달리고 있다. 특히 포스코는 2018년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에도 환경오염과 중대 재해, 노동탄압, 왜곡된 기업지배구조, 각종 정경유착 부정·비리 스캔들, 불투명한 회장선출, 군대식 생산현장통제, 폐쇄적이고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 3년간 18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망했고 그중 13명이 하청 노동자였다. CJ대한통운역시 사회적 합의가 있었음에도 지키지 않고 과로사로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들 산업재해가 일어나고 있는 기업은 대다수 하청 노동자들이 죽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렇게 죽음의 외주화가 일어날 때까지 각 재벌기업의 이사회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며 이 또한 넓은 범위에서 이사로서 노동현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에서도 말단관리자가 아니라 원청 경영책임자의 처벌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었다. 시대적 흐름에 맞게 경영책임자가 처벌되어야 하고 국민연금은 중대 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가 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하고 2019년 12월 27일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에서‘기업가치 제고 및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 활동’을 위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 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하였다.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즉 ESG 요소가 반영되어 '사회책임투자'(SRI) 혹은 '지속 가능 투자'의 관점에서 투자 결정을 함으로써 산재 발생 많은 기업은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반대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중대 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흐름이 만들어 진만큼 국민연금도 동참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은 살인기업에 투자를 줄여가야 하며 당장 중대 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의 연임에 반대하고 공익적 이사 선임 등 주주제안을 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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