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 시행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지원합니다[경북다경뉴스=김형기기자]달성군은 올해부터,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법 개편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신설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주거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의 대상은, 중위소득 45%(4인 기준 219만 원)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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