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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에 따른 대시민 브리핑

백두산 기자 | 기사입력 2021/01/03 [19:39]

경주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에 따른 대시민 브리핑

백두산 기자 | 입력 : 2021/01/03 [19:39]

[경북다경뉴스=백두산 기자] 경주시가 4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에 따른 대시민 브리핑  © 백두산 기자

 

지난 5일 동안 확진자가 평균 4명인데다, 확진자 또한 자가격리 중 확진을 받아 추가 다소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상황변화에 따라 조정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생활방역 준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3일 비대면 대시민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자정(4일 0시)부터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먼저 방역 수준이 2단계로 하향됐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전면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이에 따른 방역 조치를 반드시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식당 등 다중시설에 5인 이상 예약과 동반 입장이 금지된다. 

 

이어 50인 이상 금지되던 집합·모임·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로 완화되고,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파티룸은 종전과 같이 집합금지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 방문판매시성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텐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전면 영업금지 대신 21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며, 겨울스포츠 시설 역시 21시까지 운영은 가능하나, 수용인원은 3분의 1 이내로 제한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명 미만 참석에서 100명 미만 참석으로 인원제한이 완화된다. 사우나 등 목욕탕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에서 8㎡당 1명으로 완화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미용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300㎡ 이상 대형마트와 상점 등은 21시 이후 영업 중단에서 시간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해진다. 단,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의 단체룸의 경우에는 50%로 인원을 제한하며, 21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과 직업훈련기관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면서 운영하거나,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면서 21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국민체육센터, 화랑마을 등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전면 중단에서 30% 이내 운영으로 완화된다.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는 정부 방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다. 또 경로당은 종전 운영 중단에서 오후 4시까지 운영으로 완화되고 외부인 출입과 식사는 전면 금지된다.

 

어린이집은 오는 10일까지 임시 휴원 중이며, 현재 긴급 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숙박시설은 종전 객실의 50%이내 예약 제한에서 3분위 2 이내로 완화된다. 특히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행사는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식사 또한 금지된다.

 

다음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에 따른 대 시민 브리핑 전문.

 

다음.........................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장 주낙영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정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외출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연말 한달 동안 우리경주에 한꺼번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여 이를 차단하고자 12월 30일 0시를 기해 2.5단계로 격상한 이후 강력한 연말연시 방역대책을 실시한 결과 지난 닷새 동안 확진자가 4명에 그쳐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이는 듯 합니다.

 

이러한 안정세는 무엇보다도 불편을 감내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민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진정 상황을 고려하여 오늘 자정(1.4. 0시)부터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전국의 다른 비수도권과 마찬가지로 2단계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신정 연휴기간 동안 확진자 발생현황〕

먼저, 연휴기간중 확진자 발생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1명, 새해 첫날 3명 등 총 네 분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두 분은 지난해 12월 17일 안강노인주간복지센터에서 감염된 153번 확진자와 같은 주간복지센터에 다니면서 감염되었고, 다른 한분은 153번 확진자의 배우자입니다.

 

나머지 한 분은 성건동 성광교회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23일 확진판정을 받은 186번 확진자의 배우자입니다.

 

네 분 모두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중에 있으면서 확진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접촉자나 동선은 없습니다.

 

〔대시민 당부사항〕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최근 국내 확진자 수도 일일 1,000명 내외에서 정체중에 있고 우리시에서도 감염 속도가 다소 누그러들고 있음에 따라 오늘 자정(1. 4. 0시)부터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하오니 완화된 조치를 반드시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2단계이지만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금까지 권고사항이던 5인 이상 사적모임이 전국적으로 전면 금지됩니다.

 

아울러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도 종전과 같이 금지됩니다.

 

둘째, 종전에 50인 이상 금지되던 집합, 모임,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로 완화되고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파티룸은 종전과 같이 집합금지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카페는 종전과 같이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셋째, 방문판매 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텐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종전에 운영을 전면 금지하던 것을 21시까지 운영이 가능하고 겨울 스포츠 시설은 21시까지 운영은 가능하나 수용인원의 3분의 1(1/3) 이내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영화관, PC방과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미용업, 그리고 300㎡이상 대형마트와 상점은 종전에 21시 이후 운영을 금지하던 것이 시간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학원과 직업훈련기관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면서 운영하거나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면서 21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관람은 종전, 무관중 경기에서 입장인원을 10% 이내로 제한합니다.

 

넷째,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종전, 50명 미만으로 제한하던 것을 100명 미만으로 완화하고 목욕장업은  종전 시설면적 16㎡당 1명으로 제한하던 것을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여전히 음식물 섭취는 금지합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은 종전대로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합니다.

 

다섯째, 숙박시설은 종전,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던 것을 객실 수의 3분의 2(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파티를 위한 이벤트룸 등 객실운영은 금지합니다.

 

또한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는 전면 금지하고 개인이 주관하는 파티도 금지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끝으로,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는 정부 방침에 따라 운영을 중단하고, 동궁원, 화랑마을, 국민체육센터 등 국공립시설은 종전에 운영을 중단하던 것을 수용인원의 30%이내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경로당은 또한 종전에 운영을 중단하던 것을 오후 4시까지 운영이 가능하고 외부인 출입과 식사는 전면 금지합니다. 어린이집은 1월 10일까지 임시 휴원중에 있으며 긴급 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종 규제조치가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이 같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가 따르게 됨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하면 위반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설의 경우는 방역수칙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 홈페이지와 공식 SNS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새해 매우 추운날씨에도 묵묵히 현장에서 방역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방역요원 등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힘든 가운데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고 계시는 시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걱정이 많았던 신정연휴 기간의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만 언제 어디서든 새로운 지역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 실천해 오신 것 처럼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증상이 없더라도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시면 경주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2021년에는 하루 빨리 코로나19를 물리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진실을 말한다면 어떤 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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