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다경뉴스=백두산 기자] 한때 포스코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민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했다.‘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기업 이미지 광고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
2018년 7월엔 최정우 회장이‘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이라는 뜻의 'With POSCO'를 포스코 그룹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며 9대 대표이사 회장직으로 취임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떤가? 대다수 노동자와 시민은 포스코를 살인기업으로 표현하고 있다. 2019년엔 노동시민사회단체로부터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서 질식으로, 폭발로, 화재로, 추락으로, 협착으로 끊임없이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7월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해, 최소 1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2018년 1월 포항제철소 산소공장 4명 사망사고까지 포함하면 2018년 이후 현재까지 17명의 원하청 노동자가 사망한 것이다.
포스코에서 올해만 사고 3건(7월 광양제철소 3코크스 추락사고 1명, 11월 광양제철소 1고로 부대설비 폭발사고 3명, 12월 포항제철소 3소결 사망사고)으로 노동자 5명이 사망했다. 매년 포스코 원하청 노동자들의 사망사고, 산재은폐, 직업성 질병 등 노동자 건강권 문제가 언론에 집중 보도되고 있지만, 포스코의 노동안전보건 시스템의 변화는 없고 포스코에서 책임지는 임원이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지난 11월 24일 광양제철소 1고로 부대설비인 산소 배관을 점검하던 정규직 노동자 한 명과 비정규직 노동자 두 명이 폭발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광양제철소의 산소 배관 문제는 처음이 아니다. 2014년 7월 1일 3연주공장에서 산소배관 밸브를 조작하던 중 폭발사고로 세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당시 사고 원인과 사후 대책이 부실한 가운데, 설비에 의한 폭발사고가 올해 반복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제39조(보건조치)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에게 산업재해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서, 위험물 등의 취급(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2편 안전기준 제2장 폭발 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1절 위험물 등의 취급),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편 보건기준 제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
11월 24일 광양제철소 폭발 사망사고는 2014년의 3연주공장의 고압산소 폭발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발생한 사망사고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주의의무를 심하게 해태한 것으로 업무상 과실 치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현재 최정우 회장은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직 연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최정우 회장의 연임은 노동자에게는 살인기업으로, 시민에게는 대기오염으로 고통을 연장시킬 뿐이다. MBC에서 방송한 다큐멘터리 <그 쇳물 쓰지 마라>에 나온 노동자와 시민들의 울분은 지금 즉시 포스코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정우 회장은 연임대상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수사대상일 뿐이다.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40여년 된 광양제철소 설비 노후화, 위험의 외주화, 비상경영에 따른 3년간 하청노동자 15% 인원감축, 이로 인한 노동강도 증가와 2인 1조 표준작업 미준수가 포스코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중대재해의 핵심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생산 제일주의와 노동자에 대한 통제와 배제만 남은 포스코의 노동안전보건시스템으로는 중대재해, 산재은폐, 직업성 질병을 막을 수 없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안전 분야에 수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홍보만 반복하는데, 이것은 해답일 수 없다.
고용노동부가 광양제철소 사망사고로 12월 1일부터 2주간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포항제철소 사망사고로 12월 17일부터 2주간 정기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중임에도 12월 8일 광양제철소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는데, 포스코 담당자는 사고발생 사실을 제대로 보고 하지 않고 노동부 담당자는 탁상행정으로 대처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12월 17일 포항제철소에서도 화재사고 발생했지만, 노동부의 신속 대처는 이뤄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광양제철소 특별감독에 금속노조와 금속노조가 추천한 전문가의 참석도 거부했다. 오늘 15시에 노동부가 진행하는 광양제철소 특별감독 결과 강평에도 포스코 눈치를 보며 참석인원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포스코는 감독기간만 지나면 된다는 식의 형식적 점검, 땜질 처방에만 급급해있다. 벌써부터 현장 감독에 참가한 노동자를 현장관리자가 면담 진행하며 불이익 처분 운운하고 있다. 노동부 머리꼭대기에 있는 포스코를, 노동부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포스코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생각하며, 책임자 최정우 회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려고 한다.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정우 회장 없는 포스코가 절실하다. 오늘 우리들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포스코 최정우 회장을 고발하며, 현장 노동자들과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최정우 회장 즉각 수사와 구속을 위한 투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을 결의한다.
2020년 12월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 광전지부 포스코지회, 금속노조 광전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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