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다경뉴스=염상호 기자] 울진경찰서(서장 변종문)에서는 12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끝낸 수험생들이 해방감에 유해환경 업소 출입, 음주와 흡연을 하기 위해 신분증 부정행사 등의 청소년 비행행위 예방을 위해 울진군청, 울진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유해환경,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합동순찰 및 캠페인 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학교별 가정통신문을 통해 비행행위 처벌 규정 등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금지 및 신분증 부정행사가 형사처벌 대상임을 안내하는 한편, 청소년유해업소, 편의점 등을 방문해 19세미만 출입‧고용 금지, 술‧담배판매 금지 등 리플릿을 배부하고 손님에 대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여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했다.
변종문 울진경찰서장은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위해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관기관 합동점검반을 편성 학교폭력예방, 유해환경업소(술 판매,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PC방, 동전노래방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합동순찰과 더불어 위반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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