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다경뉴스=전정기 기자] 수성구의회 김성년 의원(정의당/고산1·2·3동)은 3일째 이어진 도시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디자인과가 추진한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의 일부 예산이 의회 의결도 되기 전에 공사가 시행되어 집행되었다며 예산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는 범어2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전하면서 후적지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31억원 소요되는 사업이다.
김성년 의원은 “올해 초 터파기 공사를 하는 중에 인접주택 주민들의 소음민원으로 인해 공법을 변경하면서 2억원 가량의 추가 공사비가 필요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예산은 올해 9월에 있었던 임시회에 3회 추경으로 제출되었다”며 “하지만 터파기 공사는 이미 올해 4~5월에 이미 진행되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에 대해 “구청은 전체 예산 31억 중에 일부라서 상관없다고 하지만 터파기 공사 공법 변경으로 인한 예산은 그 일부라는 2억원이기 때문에 이는 문제가 있다”라며 “만약 공사는 했는데 그 추경 2억원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느냐”며 일갈했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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