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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년 의원,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예산 의결 전 공사 시행은 예산 원칙에 어긋나

전정기 기자 | 기사입력 2020/11/19 [23:28]

김성년 의원,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예산 의결 전 공사 시행은 예산 원칙에 어긋나

전정기 기자 | 입력 : 2020/11/19 [23:28]

[경북다경뉴스=전정기 기자] 수성구의회 김성년 의원(정의당/고산1·2·3동)은 3일째 이어진 도시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디자인과가 추진한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의 일부 예산이 의회 의결도 되기 전에 공사가 시행되어 집행되었다며 예산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 김성년 의원     © 전정기 기자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는 범어2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전하면서 후적지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31억원 소요되는 사업이다.

 

김성년 의원은 “올해 초 터파기 공사를 하는 중에 인접주택 주민들의 소음민원으로 인해 공법을 변경하면서 2억원 가량의 추가 공사비가 필요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예산은 올해 9월에 있었던 임시회에 3회 추경으로 제출되었다”며 “하지만 터파기 공사는 이미 올해 4~5월에 이미 진행되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에 대해 “구청은 전체 예산 31억 중에 일부라서 상관없다고 하지만 터파기 공사 공법 변경으로 인한 예산은 그 일부라는 2억원이기 때문에 이는 문제가 있다”라며 “만약 공사는 했는데 그 추경 2억원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느냐”며 일갈했다.

친절한 행동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절대 헛되지 않다. -이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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