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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제128회 가져

신고리4호기, 신고리 5·6호기 등에 대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전정기 기자 | 기사입력 2020/11/14 [08:40]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28회 가져

신고리4호기, 신고리 5·6호기 등에 대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전정기 기자 | 입력 : 2020/11/14 [08:40]

- 한전원자력연료(주) 제1공장 핵연료가공 부스러기 중 우라늄회수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내용의 원자력이용시설 사업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 제 12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 전정기 기자

 

[경북다경뉴스=전정기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20.11.13.(금) 제12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건을 심의・의결했다.

 

※ 4.10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최소화, 발열검사,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제한적 대면회의로 진행 중

 

한전원자력연료(주)(사장 정상봉)가 신청한, 제1공장의 핵연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라늄화합물 부스러기에서 우라늄을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 재변환 공정을 추가하는 「원자력이용시설 사업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가 신청한 신고리4호기, 신고리 5·6호기 등과 관련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비상디젤발전기 연료유계통 시험관련 변경허가사항은 재상정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자가 감손우라늄*을 활용하기 위해 신청한 「핵연료물질 사용허가(안)」도 보완 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 자연 상태보다 U-235 함유량이 낮은 우라늄

 

한편 원안위는 한수원이 ‘14.12월 신청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청자인 한수원 및 규제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손재영, 이하 KINS)으로부터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신청현황과 이에 대한 심사 및 검사 결과를 각각 보고 받았다.

 

또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가 KINS의 심사 및 검사 결과에 대해 사전검토한 주요 내용을 보고 받았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허가에 대한 심층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친절한 행동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절대 헛되지 않다. -이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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