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다경뉴스=엄재정 기자] 오는 6일 10시 20분, 대구지법 포항지원 1호법정에서 포항시 직장 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포항여성회 및 경북지역 29개 여성시민사회단체와 정당에서는 <포항시 공무원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엄중한 판결로 여성들이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 보장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재판을 통해 포항시가 성평등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여성친화도시로서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은 포항여성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다음............................
[성명서]
포항시 공무원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엄중한 판결로 여성들이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라!!
포항시 공무원인 가해자는 직장 내 상사의 직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법정에서 11월 6일 재판이 열린다.
이번 포항시 공무원 성추행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해야 할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부서의 장(과장)은 직접 개입하여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를 하는 2차 가해와 피해자를 향한 근거 없는 음해성 소문 등으로 인해 포항시의 성인지감수성 부재가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다.
직장내 성폭력 사건을 폭로한 미투운동이 의미 있는 이유는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만인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렵고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울 수도 있으나 또 다른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그런 두려움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사회적 인격과 명예를 담보로 가해자를 고발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직장 내 성폭력 사건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사회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남성중심적인 문화와 수직적인 기업문화에 가부장제가 결합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주로 낮은 직급에 분포되어 있는 여성들이 많으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이 수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조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진정 사건은 2012년 249건에서 2016년 55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검찰 기소 건은 지난 5년간 9건에 불과하며 시정 조치도 대부분 행정종결인 진정 취하 또는 시정 완료로 처리되었다고 한다. 즉, 성폭력피해 신고를 해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황수옥, 직장 내 성폭력 구제 제도와 개선방안, 2018.04.10.)
직장 내 성폭력 문제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생계의 위협을 받으며 직장을 떠나게 함으로써 피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따라서 직장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효과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장 내 성폭력 구제는 물론 피해 노동자들이 안전한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직장문화를 바꿀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사법부의 역할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인지적 관점으로 사건이 다루어져야할 것이다.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인식의 변화에 앞장서는 사법부가 되길 촉구한다.
2020년 11월 4일 목요일
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연명단체] 경북상담소시설협의회, 포항시민연대, 지속가능한사회를위한시민연대, 금속노조포항지부, 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학노조포항공대지부, 울진여성회, 경북장애인부모회, 경주여성노동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노동당경북도당, 정의당경북도당, 진보당경북도당, 진보당포항시위원회, 경북노동인권센터, 영덕참여시민연대, 정의당포항시위원회, 포항행동하는시민들, 대학노조대경본부, 포항버스지회, 예술마당솔경북지회, 포항시민광장, (사)어린이도서연구회포항지회,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경북지역지부, 참소리시민모임, 포항급식연대 이상 29개 단체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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