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 규제완화
산림분야 규제개선 및 완화 사례 홍보
백두산 기자 | 입력 : 2020/11/02 [20:05]
[경북다경뉴스=백두산 기자]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국유림 대부 등의 신청 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를 제외하고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 국유림의 대부 신청 시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첨부가 필수였으나 19.11.21자「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를 제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민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제출서류 간소화가 되었음에도 지역 주민들이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해오지 않도록 규제 완화 사례 홍보에 나선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주민간담회,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규제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진실을 말한다면 어떤 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
|
|
|
|
|
울진국유림관리소 관련기사목록
- 울진국유림관리소, 제79회 식목일 기념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추진
- 울진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농부산물·농산폐기물 수거 및 파쇄
- 울진국유림관리소, 폭설로 인한 피해 대응 총력
- 울진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 울진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자 임용장 수여식 및 위생안전교육 실시
- 울진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적극 추진
- 울진국유림관리소, 일자리사업 근로자 대상 채용시 교육 실시
- 울진국유림관리소, 2024년 봄철 산불방지·숲가꾸기 합동 발대식
- 울진국유림관리소 크리스마스트리 지원행사 추진
- 남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드론으로 산불 감시
- 울진국유림관리소,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 추진
- 울진국유림관리소, 오백년소나무·못난이소나무 치료 받는다
- 울진국유림관리소, 영농부산물 태우지 마세요
- 울진국유림관리소 산불방지 발대식 가져
- 울진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 운영
- 울진국유림관리소, 자연친화적 숲속음악회 개최
- 울진국유림관리소, 송이 불법 채취 기승, 마을 간 갈등까지
- 울진국유림관리소, 숲속음악회 개최
- 울진국유림관리소, 숲길 안전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 울진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