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공동행동, 형법에서 ‘낙태죄’ 완전폐지하고, 성과 재생산권 권리보장하라‘낙태죄’ 완전폐지 촉구 경북기자회견문낙태가 죄라면 가해자는 바로 국가다. 국가는 성과 재생산권에 대해 처벌과 규제가 아닌 권리보장과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4월 헌재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사문화 되었던 낙태죄가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이라 기대했다. 1953년 형법 제정 후 65년 그리고 2012년 헌재의 낙태죄 합헌 판결 후 7년 만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올 연말까지 관련 대체 입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7일 정부에서 발표한 낙태 관련 입법 예고안은 다시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고 말았다. 참담하다.
정부 발표안을 보면 ‘낙태죄 처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낙태의 허용 조건 조항(안 제270조 2)을 신설하여 처벌·허용 규정을 형법에 일원화하고 있다. 임신 14주 이내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14주에서 22주 사이는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낙태를 14주로 부분 허용하는 것은 개별 여성의 신체적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임신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기간임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부분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형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낙태죄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했던 여성시민사회 단체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배제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미 지난 8월 법무부 양성평등위원회를 통해 임신중지 비범죄화 권고가 나왔다. 그 안을 정부와 국회가 받아들여 ’낙태죄‘ 전면 폐지 이후 대체 입법이 나와야 함에도 여전히 정부에서는 낙태죄 부분 허용과 형법 처벌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낙태죄의 존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아니라, 임신 중단을 음성화 할 수 있으며 국가가 여성의 몸을 처벌과 규제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국가가부장제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다.
지난 4년간 이어져온 낙태죄 폐지운동은 단지 임신 중지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한 운동이 아니었다. 온 오프라인 광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포괄적인 성과 재생산권리의 보장을 요구하고 외쳐 왔던 것이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사문화되었던 낙태죄를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하는 것이었다.
이제 국가는 성과 재생산권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법과 정책으로 처벌과 규제하기 보다는 제대로 된 성교육과 성평등 교육을 통해 우리 모두의 성과 재생산 권리가 당당하게 보장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대체 입법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낙태죄’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경북공동행동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형법상 ‘낙태죄’ 완전 폐지하고,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여성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듣고 낙태죄 부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회는 낙태죄 완전 폐지하고 성과 재생산권 관련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
2020년 10월 13일 화요일
‘낙태죄’ 완전폐지를 촉구하는 경북공동행동 [연명단체] 포항여성회, 경북여성단체연합(준),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울진여성회(준), 경북장애인부모회,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정의당포항시위원회, 노동당경북도당, 경북노동인권센터, 진보당경북도당, 포항행동하는시민들, 민주노총포항지부, 대학노조포항공대지부, 금속노조포항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포항지회, 대학노조대경본부,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진보당포항시위원회, 진보당경주시위원회, 진보당경산시위원회, 진보당의성군위원회, 진보당영천시위원회, 정의당경북도당, 지속가능한사회를위한시민연대,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 경주환경운동연합, 참소리시민모임 이상 30개 단체(무순)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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